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설립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 소셜벤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하위법령을 정비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여부 등 사회성 인정요건을 확대하고, 초기창업기업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실현능력, 사업의 성장성 등의 요건을 개선했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운영 원리는 비슷하지만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한 점이 다르다.
벤처기업육성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구성원에 포함될 법률적 근거가 미미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중기부는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창업, 기술개발, 임팩트보증, 임팩트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법제화가 그간 운영하던 판별기준 정비와 고도화 등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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