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함에 울고 법에 또 울었다"…링컨 노틸러스 '조향 이상' 논란

신재근 기자

입력 2021-07-20 17:33   수정 2021-07-20 17:33

    <앵커>

    최근 링컨이 출시한 SUV 차량의 운전대가 스스로 돌아가면서 불편을 토로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제조사의 소극적인 대처에, 교환·환불을 받으려 해도 법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에 차주들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두 달 전 링컨의 SUV 신차 `노틸러스`를 구매한 이다슬 씨.

    새 차를 뽑았다는 기쁨은 잠시 뿐, 주행 도중 운전대가 스스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찾아 수리를 맡기기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다슬 / 링컨 노틸러스 차주 : 최초 출고 당시에 제가 운행을 하면서 왼쪽 팔이 아팠고요. (두 번째)출고 후에도 좌측 팔이 아픈 건 당연했고, 새 차를 고쳐서 써야 된다는 사실도 많이 불편한 상태고 삶이 피폐해진 느낌…]

    이 씨와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틸러스 차주는 한, 둘이 아닙니다.

    대부분 `운전대 쏠림` 현상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적잖은 사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내 노틸러스 판매처는 수리 정도만 해 줄 뿐,

    해당 차량에 명백한 결함이 있다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서비스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좌우 타이어 캠버 각도 차이가) 1 이상 차이가 나도 공차(허용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으로 봅니다.]

    이른바 `레몬법`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 해도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레몬법`은 차량 결함이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 아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인데 실효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교환·환불 조항이 별도로 없는 한 강제적으로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 또한 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레몬법 시행 2년 6개월 동안 반복되는 결함으로 차량 교환에 성공한 사례는 전체 1,100건 가운데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박철완 / 서정대 자동차학 교수 : 자동차 기술이란 것 자체가 고부가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선 입증하기가 어렵고요.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환불, 교환을 받기 위해선 제작사가 인정해야 하는데…]

    중대한 차량 결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동차 회사도 문제지만 소비자 보호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 뒤떨어진 `레몬법` 또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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