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100m 운전…박중훈, 벌금 700만원

입력 2021-07-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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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중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왔으며, 기사를 돌려보낸 뒤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박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박중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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