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0.5%인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가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예보료율 한도를 0.5%이내로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예보료는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을 상활할 수 없을 때 예금자의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예보에 적립해 두는 돈을 말한다. 예보는 금융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천만원)을 지급한다.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설정돼있는데 시행령에서 업권별 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저축은행 0.4% 등이다.
당초 개정안은 2026년까지 5년 연장을 제시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3년으로 줄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적정 예보료율에 대한 진행 상황을 6개월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보료율은 3년간 현행 0.5%가 유지된다.
8월31일까지 적용되며 법 개정으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에 정한 업권별 요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예보료율은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 등으로 크게 낮아진다.
금융권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료율(0.4%)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계기로 현재 은행(0.8%)보다 5배 높아진 상황인데, 저축은행 업계는 당시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은 이미 퇴출됐고, 전반적인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만큼 예보료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도 은행이 내는 예보료의 45%가 사실상 저축은행의 빚을 갚는 데 쓰인다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저축은행 특별계정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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