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금리상한 주담대…"1년에 최소 3번 금리 올라야 유리"

김보미 기자

입력 2021-07-22 17:25   수정 2021-07-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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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기정 사실화한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1년에 최소 3번은 올라야 가입자가 유리한 구조여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반 대출보다 이자를 더 부담하지만, 금리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월상환액 고정형과 기존 대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리상한형으로 나뉘는데,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입을 서둘렀다간 오히려 이자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득실을 잘 따져보라”고 말합니다.
    [김외순 신한PWM태평로센터 PB팀장: 19초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금리상한주택담보) 대출로 변경하게 되면 바로 대출금리에 0.2~0.25%p가 가산되거든요. 예를 들어 3%로 현재 쓰고 있는 대출 이용자라고 한다면, 가입자는 지금부터 3.2%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금리상한형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간 0.9~0.95%p, 5년간 2.75~3%p 올랐을 때 가입자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일반대출보다 이자를 연 0.15~0.2%p씩 더 부담하되,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가 연 1.2~1.3%p, 10년간 4~5%p 올라야 이득입니다.
    한국은행이 통상 0.25%p씩 금리를 올리고 또 시장금리가 금리인상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1년에 적어도 3번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만큼 빠른속도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흔하진 않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가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추이를 살펴보면,
    20년 동안 금리가 상승국면에 있었던 시기는 총 6차례. 이 중에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가입에 유리한 시기는 단 한차례 뿐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더라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데다,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탓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도원 하나은행 영업1부 PB센터 팀장: 기존 가계 대출자들, 자영업자들의 대출규모가 많이 늘었거든요.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때 그들의 이자부담을 배제하기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속도 폭은 기존 이자상환부담액을 봐가면서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은 계좌별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철회도 한 번만 가능합니다.
    가입했다 철회했다 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시점을 더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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