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명대 초중반 예상…수도권 4단계 2주연장 발표될 듯

입력 2021-07-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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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천842명이다.
직전일이었던 21일(1천781명)보다 61명 늘면서 처음으로 1천800명대로 올라섰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직전일의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1천507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1천726명보다 219명 적었다.
그러나 아덴만 해역에 파병됐다가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원 확진자 270명을 제외한 1천456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51명 많았다.
밤 시간대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더라도 1천600명대, 많으면 1천700명팎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1천212명)부터 전날까지 16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갔으며, 이날로 17일째가 된다.
최근 1주간(7.16∼22)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천536명→1천452명→1천454명→1천251명→1천278명→1천781명→1천842명을 나타내며 매일 1천200명 이상씩 나왔다.
1주간 하루 평균 1천513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1천427명에 달한다.
이중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약 984명으로 직전일 기준(약 1천명)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4단계 기준선인 1천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서울은 약 504명으로 4단계(389명 이상)에 해당하고, 경기(약 388명)·인천(92명)은 3단계 범위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30%를 웃돌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지역발생 확진자 1천533명 가운데 수도권이 987명으로 64.4%, 비수도권이 546명으로 35.6%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전날(550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나타냈으며, 그 비중도 18일(31.6%) 30%를 넘어선 뒤 일별로 32.9%→32.9%→31.9%→35.6%를 기록하며 닷새째 30%대를 이어갔다. 전날 35.6%는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다.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비수도권에서도 본격적인 감염 확산이 확인되고 있다"며 "음식점·유흥시설·사업장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집단감염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위중증 환자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평균 130∼150명 수준에서 머물렀던 위중증 환자 수는 최근 열흘 새 200명대로 늘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접종으로 고령층 환자가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면서도 "그러나 전체 환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총 감염 규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전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적용할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한다.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4단계가 다시 한번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충분한 방역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에는 아직 일러 판단 자체가 다소 어렵다"면서도 "최근 열린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편"이라고 전했다.
2주 연장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3주 연장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최소 2주간은 더 사실상의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4단계 하에서는 낮 시간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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