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모두 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이날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 92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착오 송금한 돈을 다른 돈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다 소비하게 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진 않다"며 "변제를 약속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더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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