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여신한도 규제가 업종별로 세분화된다. 특히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대출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 여신한도는 총대출의 30%, 건설업 역시 30% 이하로 제한되며,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그간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제하지 않아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유동성 비율 역시 100%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상호금융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발생 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은 100% 이상으로 유지하되,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조합의 경우에는 규제 수용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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