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 주연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월트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디즈니도 반격하는 등 이들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요한슨은 디즈니가 자회사 마블이 제작한 `블랙 위도우`를 극장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개봉한 것은 출연료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에 제출했다.
요한슨은 앞서 디즈니 측과 `블랙위도우` 극장 독점 상영을 조건으로 출연료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디즈니 측이 영화를 자사의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에도 공개해 이를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블랙 위도우`는 지난 9일 미국 극장에서 개봉한 동시에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29.99달러에 동시에 출시됐다.
요한슨 출연료는 극장 흥행 성적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플러스에도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이 줄고 자신의 출연료도 같이 줄어들다는 게 요한슨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블랙위도우`는 극장 개봉 2주 만에 박스오피스 수익이 67% 감소했다.
`블랙 위도우`는 개봉 첫 주말 북미 극장에서 8천만달러 박스오피스를 기록한 동시에 같은 기간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올린 매출은 6천만달러에 달했다.
WSJ에서 밝힌 한 소식통에 따르면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플러스 출시로 요한슨이 입은 출연료 손해 규모는 최대 5천만달러(572억원)에 이른다.
요한슨 변호인은 성명에서 "디즈니가 스트리밍 구독자를 늘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블랙 위도우` 같은 영화를 디즈니플러스에 출시하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디즈니가 이러한 근시안적인 전략에 따라 영화의 성공에 책임있는 배우들과의 계약을 무시한 것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디즈니는 요한슨과의 계약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디즈니는 성명을 통해 "이 소송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의 영향을 무시한 것"이라며 "우리는 요한슨과의 계약을 따랐고, 디즈니플러스에서 블랙위도우가 출시되면서 지금까지 받은 2천만 달러 외에 추가로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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