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1인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일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본 택시법인 운전기사 약 8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지원금은 80만원이고 전체 예산은 640억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또 올해 6월1일 이전에 입사해 8월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실도 입증돼야 한다.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택시법인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이번이 4번째다. 1∼4차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수급 총액은 300만원이다.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운전기사는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에 내게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직접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자체별 사업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기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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