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자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대출을 확대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제기금 가입고객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 부금의 1.5배까지 대출 신청과 실행이 가능하며, 팩스 등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부금의 3배까지 비대면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당연보증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1984년 도입됐으며,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가입자의 부금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대출을 운영하고,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은 방문 및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영업점 직접방문 접수 등 자금활용에 애로가 있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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