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비해 `백신 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보험 상품 대부분이 여러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당 보험 상품을 무료로 가입해 준다는 광고에 혹했다가는 원치 않는 마케팅에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3일 당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나 꽃가루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3월 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이 처음 출시됐다. 지난달 16일 기준 보험사 13곳이 판매하고 있으며, 체결된 계약은 약 20만 건에 달한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 등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보장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보험들은 통상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근육통, 두통, 혈전 증상은 보장하지 않는다.
0.0006% 확률로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는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뿐만 아니라 제휴업체가 이런 보험을 무료로 제공할 때는 그 대가로 연락처 등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추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무료로 보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는 구체적인 상품 설명 자료를 안내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조건·횟수·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또 보험 상품을 홍보하는 업체와 보장하는 업체는 각자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상품을 파는 제휴업체는 보험회사 상호와 상품 이름을 표기하지 않거나 너무 작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
보험에 따른 보상 책임은 보험사에 있으므로 가입 전에는 어느 보험사의 상품인지 미리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팔 때 `코로나 백신 보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제휴업체를 통해 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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