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백신보험` 과장 광고에 대해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한 과장광고가 우려된다며 보험상품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위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지만 백신접종으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되는 과장광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총 1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은 `백신보험`이라며 마케팅하는 상품 가운데 대다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부작용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인정 사례는 0.0006%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보험가입 필요성을 과장하는 공포 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의 무료 가입을 제공하는 일부 금융플랫폼 업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판매·광고 주체는 보험사임에도 제휴업체만 부각돼 보험사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며 보상책임은 보험사에게 있으므로 제휴업체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에게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 광고를 강화하겠다"며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도 보험사 판매상품과 동일하게 광고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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