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천956명으로 집계됐다.
`착한 임대인`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천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천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올렸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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