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스마트 호출', 최대 5천 원 탄력요금제 적용된다

양현주 기자

입력 2021-08-04 15:03   수정 2021-08-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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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빠른 배차 서비스인 `스마트 호출` 수수료를 기존 1천 원인 정액요금제에서 0~5천 원의 탄력요금제로 변경했다.

스마트호출은 카카오모빌리티 AI·딥러닝 기술을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 수요 공급 상황 등을 분석해 빠른 배차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며 중개요금 변경을 마친 후 지난 2일부터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를 서비스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정액 요금제로 일괄 1천 원의 요금이 적용됐지만, 탄력요금제 적용 이후에는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제가 0원에서 최대 5천 원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낮 시간대 1천 원으로 일괄 적용되던 요금이 탄력 요금제 적용 이후 2천 원으로 인상됐다.
탄력 요금은 택시의 위치, 호출 시간, 교통량, 날씨, 콘서트 등 실시간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 측은 해당 기준에 따라 배차 성공률이 60%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0~5천 원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60% 이상일 때는 0~3천 원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요금제 변경 외 스마트 호출 취소 수수료도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올렸다.

모범택시 호출 수수료도 0~5천 원으로 변경했다.

요금 인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요금 인상은 아니다"며 "수요공급 불균형이 있는 경우 배차 성공률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금 변경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들이 구체적인 요금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공지사항→이용약관 개정 안내→서비스 이용약관→유료서비스 상세 내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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