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민주적 여론 형성 공적 임무"
청와대가 조선일보를 폐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6일 `조선일보 폐간 요구` 국민청원에 서면 답변을 통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6월 성매매 사건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를 묘사한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폐간을 요구했고 국민 30만3,79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다"며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과 신문법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폐간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에둘러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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