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차량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사기·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를 불러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단체는 테슬라 일부 모델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구조)은 사고로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하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으로 허위 광고했다고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넘겨 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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