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됩니다.
다만 취업제한 등의 제제는 그대로여서 본격적인 경영복귀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오는 13일 풀려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1월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모범수로 분류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 준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풀려난다는 것에 안도하며, 향후 행보에 기대를 거는 분위깁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형 집행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5년간 삼성전자 등에 재직할 수 없고, 해외 사업 파트너와의 만남이나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출장도 제한됩니다.
경영에 복귀하려면 이런 제약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에 대해선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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