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0~20% 추가과세
플랫폼기업 추가 부담 우려
<앵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플랫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신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이른바 `갑`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 투자나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 소득에 10%에서 최대 20% 세금을 더 물리겠다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정보 독점, 가입자·근로자 희생 등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발생한 초과수익에 추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가 법인세율을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플랫폼세`,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해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참고했습니다.
유럽과 상황이 다른 한국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계 IT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은 보복관세 부과 카드까지 꺼내며 디지털서비스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 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2020년) 기준 국가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한국(27.5%)은 OECD 회원국 36개국 중 9번째로, 평균(23.3%)보다 높습니다.(출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지방세율 포함)
(프랑스 32%, 포르투갈 31.5%, 호주·멕시코 30%, 독일 29.9%, 일본 29.7%, 뉴질랜드 28.0%, 이탈리아 27.8%)
[플랫폼 기업 관계자: 법인세를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부분이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맞는 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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