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잠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 A군(18)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와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과거 조현병을 앓긴 했지만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상해를 당한 아버지에게는 치료비를,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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