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래마을 서래식당·마스터키 가맹점 '매출 뻥튀기' 적발

방서후 기자

입력 2021-08-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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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에프앤씨와 엠케이컴퍼니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전 소재 가맹본부인 마루에프앤씨와 엠케이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향후 행위금지, 교육이수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마루에프앤씨는 퓨전 한식 음식점 `서래마을 서래식당` 가맹본부, 엠케이컴퍼니는 방탈출 카페 `마스터키`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루에프앤씨는 지난 2019년 6월29일~7월11일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일매출 100만원, 예상 월매출 3천만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기간 실제 일매출액은 약 45만~6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은 객관적 근거없는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7월 11~31일, 엠케이컴퍼니는 2018년 11월~2019년 2월 각각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행위도 적발됐다.
또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7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엠케이컴퍼니는 2019년 9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 6,875만원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 정보를 객관적 근거 없이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맺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바로잡았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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