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해외채권 위탁운용 비중을 축소하고 직접운용 비중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25일 2021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범위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위탁운용범위는 기존 50~90%에서 10%포인트 줄어든 40~80%로 변경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조정안은 해외채권의 직접운용 비중을 늘려 위탁운용 수수료 등을 절감하고 직접운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해외주식과 해외대체투자 저가 매수 기회가 생겼을 때 이에 대응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금위에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안내서’도 보고됐다.
안내서에는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원칙이 담겼다.
당초 지난해 7월 기금위에 상정됐을 당시 경영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이유로 보고가 미뤄진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기금운용위원회에 수정된 안건이 보고됐지만 시간관계상 논의되지 못하고 이날 다시 보고됐다.
다만 이날 기금위에 보고된 안내서 내용에 일부 위원들의 보완요청이 있어 위원들 간의 추가 논의 사항을 반영해 일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간의 운용이 필요한 국민연금기금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방식이 필요하다"며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금위는 최초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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