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6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투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스팩의 공모 청약경쟁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1월부터 8월까지 스팩 공모 청약 시 일반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69.4대 1로 전년 2.82대 1 대비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합병을 완료한 스팩은 7개사, 상장폐지된 스팩은 4개사로 전년 동기(각 9개사 및 7개사) 대비 모두 감소했다.
금감원은 스팩은 영업활동이 없는 명목상 회사이며,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합병가액은 주가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현재까지 합병이 완료된 스팩 24개사 중 20개사는 주가를 할인해 합병가액이 2,000원으로 결정됐다.
또 금감원은 현재까지 스팩의 합병 성공률은 63.9%이며, 상장 후 3년 내 합병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고 강조했다.
공모가액(통상 2,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스팩에 투자하였다면, 해산 시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스팩도 다른 기업공개(IPO) 공모주처럼 복수 증권계좌를 이용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
스팩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클 경우, 합병 진행이 무산될 수 있다.
금감원은 "스팩이 IPO 및 합병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되도록 심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합리적 판단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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