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11번가는 최근 한 달간 자사 몰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을 모두 환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 소비자의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선 것은 11번가가 처음이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른 조처라고 11번가는 설명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후 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를 사서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현금성 `머지머니`로 이미 바꿨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커머스는 판매 경로일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앱에 등록된 포인트를 이미 사용하고 온라인 몰에 환불을 요청하는 중복환불 문제 가능성도 지적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지금은 구매자와 머지포인트 가맹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소비자 환불 이후 조처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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