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웅제약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중앙지검 형사12부는 영업비밀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대웅제약이 연루된 기술 분쟁 관련 사건 수사로 보고 있다.
이에 대웅제약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다만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 고발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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