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하거나 새로 소유하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은 넉달 안에 투자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할 경우 CVC가 해당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CVC는 주식 취득시점 이후에도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같은 자료를 제출해 사업보고를 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도 CVC 주식을 취득·소유할 경우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 신청과 내부거래현황 보고 관련 양식과 서류의 종류도 개정안에 담았다.
지주회사가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와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대신 세무조정계산서나 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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