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등 자기 과실 경우 있는 경우 보험금 공제
창문·썬루프 개방 등 미리 체크해야
밤새 쏟아진 비로 곳곳에 침수 피해, 어제 밤 세워뒀던 내 차는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태풍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태풍 `오마이스`로 거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침수 피해 우려 역시 커지고 있죠.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차량 피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에 빠진 내 차는 보상받을 수 없는 걸까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라는 자연적인 현상과 복합된 사고인 만큼 보험처리 역시 까다롭습니다.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폭우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동차 피해와 보상 방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보장 X, 자차 담보로 O
앞서 언급했듯이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의무보험 자동차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기차량손해 담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일명 `자차`를 포함시키죠. 자연재해로 입게 된 피해는 `내 차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자차 담보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물이 불어나면서 주차해둔 내 차가 침수됐습니다. 만약 자차에 가입돼 있다면 자차 담보로 보장 가능합니다. 만약 태풍으로 인해 주차돼 있던 내 차에 간판이나 신호등이 떨어진다면? 이 역시도 내 차의 자차 담보로 보상 후 간판이나 신호등 등 관리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차는 온전히 주차돼 있었는데 침수지역에서 떠내려온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았다면? 이 경우 원래는 내 차에 피해를 준 상대방 차의 자동차보험 대물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대로 자동차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아, 일반 사고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 차의 자차 담보로 보장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 자차 담보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그렇다면 자차 담보만 있으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차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과실` 여부가 관건입니다.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는 수리비 역시 만만치 않죠. 이 때문에 보험사들도 굉장히 꼼꼼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지정된 주차공간에 제대로 주차돼 있었는 지 여부도 보상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부분을 깐깐하게 따지는 이유를 보험사에 물었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집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나 주차가 가능한 곳에 주차를 했다가 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간혹 물이 자주 범람하는 강가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경찰통제구역에 주차한 후 침수피해로 보상을 청구하는 운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차 담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당한 장소에 주차가 돼 있었는 지 파악한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불법 주차 차량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일부 과실 부분은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한 경우나 운행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보상한도는 사고시점 내 차량가격 만큼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침수 피해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 운행 중 침수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 자차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과실도 따지니 유의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보상한도죠. 보상한도는 차량 손해액이 차량가액(사고시점의 차량 가격)보다 적을 경우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하고, 차량 손해액이 차량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의 차량가액이 궁금하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서비스, 차량기준가액 메뉴에서 자동차 정보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비 오는 날의 평균 사고 발생건수는 평소보다 약 10% 가량 높다고 합니다. 물과 자동차가 만나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특히 태풍시즌에는 주차부터 운행까지 꼼꼼하게 신경써야겠습니다.
★ 슬기로운 TIP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정말 안전한 곳에 주차를 했다가 피해를 봤더라도 절대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 바로 `문이나 창문 등을 열어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차량에 있는 썬루프도 해당이 되죠. 실수로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둔 채 주차를 해뒀다면 이로 인해 침수 피해가 있어도 본인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자차 담보로 보상을 받을 경우 결국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어쩃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셈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태풍시즌 조금 더 깐깐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 우려가 큰 지역에는 주차를 피하고, 창문이나 썬루프가 제대로 닫혔는 지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변 주차장이나 저지대로 알려진 곳, 계곡이나 농로 등 물이 잘 고이는 장소는 미리 알아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 각 보험사들이 태풍시즌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주의 문자 공지를 합니다. 해당 문자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의깊게 살펴본 뒤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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