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사무직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31일 가결됐다.
HMM 육상노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791명 중 755명이 참여해 739명(투표자 대비 97.88%)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도 지난 22~23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투표자 대비 92.1%의 찬성률로 가결한 바 있다.
육상노조의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서 육·해상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두 노조는 지난 24일 배재훈 HMM 사장과의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다만 내달 1일 사측과의 추가 교섭이 예정돼 있어 파업 여부는 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측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두 노조의 파업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다음 협상에서 사측 안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육해상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1976년 HMM(구 현대상선)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HMM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열린 태도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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