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으며, 당시 B씨는 자신의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A씨의 집에 들렀다.
A씨는 B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보관하던 장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부친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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