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금융플랫폼에서 펀드나 연금, 보험상품 추천과 비교서비스가 금지된다.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증개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 플랫폼이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목적`이라고 판단, 이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 플랫폼들은 금소법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중개업자 등록을 마쳐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이런 이유로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종료했다.
당국은 또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 역시 가입을 유도하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구조가 단순할수록 금융상품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진다"며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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