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0.25%로 대출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지원 기한을 2021년 9월 말에서 2022년 3월 말로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중대는 금융기관에 연 0.25%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해 금중대 한도를 세 차례(3월·5월·10월)에 걸쳐 증액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총 16조 원의 한도를 설정한 바 있다.
올해는 3월 연장에 이어 두 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에서는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으로만 한정한 대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 줄이고 그만큼 소상공인 지원액을 늘리는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면 지원한도는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했고, 업체당 한도는 3억 원이다.
단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을 한정하며 만기 1년이내의 운전자금대출을 해준다.
지원 기간은 시행일인 시행일(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0.25%고 시중은행에서 먼저 대출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은에서 자금이 집행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한도는 13조 원이며 업체당 한도는 5억 원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같이 서비스업만 가능하고,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시행일(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해준다.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똑같이 연 0.25%다.
한편 최근 수출 회복세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1조 원)과 설비투자(5조 원) 지원 조치는 올해 9월말 예정대로 종료된다.
2021년 12월 1일부터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 원 감액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1조 원 증액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일부 조치의 지원 종료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했고, 전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43조 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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