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이 10만원'…가격 파괴에 IT족 열광 [중국산 태블릿 공습①]

이준호 부장

입력 2021-09-10 17:34   수정 2021-09-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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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한 중국산 태블릿 제품이 해외 직구를 통해 10만원 초반대에 판매되자 주문 폭주로 배송이 마비되는 등 이른바 `온라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IT족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인데, AS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고로 판매하면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IT 기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중국산 태블릿 구매에 대한 게시글로 가득찼습니다.

    구매한 가격을 층수로 비유해 `10층, 11층. 12층` 등 인증글도 잇따라 올라옵니다.

    최근 레노버의 태블릿 P11이 해외 직구를 통해 10만원 초반대로 풀리면서 주문 폭주로 배송이 마비됐습니다.

    메모리와 저장 공간만 더 큰 동일한 제품이 국내에서 정가가 50만원에 육박하는 만큼 `가격 파괴`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가성비를 중시하는 IT족들이 한꺼번에 구매 대열에 동참하면서 이른바 `온라인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레노버 태블릿 구매자 : 애플이나 삼성 태블릿은 그동안 비싸서 못샀는데, 이번 대란에 나온 것은 가격이 10만원대여서 부담이 없고 성능도 괜찮아서 사게 됐어요]

    국내에서 대표적인 저가 태블릿으로 꼽히는 삼성의 갤럭시탭 A7과 비교해봤습니다.

    태블릿의 두뇌격인 프로세서는 동일한데 화면 크기와 카메라 성능, 메모리, 배터리 용량 등에서 레노버 제품이 앞섭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30만원대인 A7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국산 태블릿에서는 보기 힘든 넷플릭스의 FULL HD 인증을 받은 점도 IT족들이 열광한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입 시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반품만 가능하고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하다 마음에 들지 않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 내놓으면 전파법 58조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 : 적합성 평가를 본인이 사용하는 것을 면제를 받는 것이어서 중고로 팔게 되더라도 전파법 위반이 됩니다. 일종의 판매가 되기 때문에...]

    최근 정부는 1년 이상 된 직구 제품의 개인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전까지는 처벌이 유효한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가격만 저렴할 뿐 성능이 크게 뒤떨어져 `깡통 제품`으로 불렸던 중국산 태블릿.

    이제는 애플이나 삼성 태블릿 못지 않게 성능을 보강하고 가성비를 앞세워 국내 IT족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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