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누적된 피해액은 2조원에 육박한다..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원, SGI서울보증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3.6배 증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6,051억원, 6,468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은 총 1조 9,499억원에 달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나쁜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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