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에서 양지로"…놀이로 진화한 ‘딥페이크’

양현주 기자

입력 2021-09-10 17:31   수정 2021-09-13 18:08

    <앵커>

    인공지능을 이용해 진짜와 비슷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기술.

    이 기술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최근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일종의 `놀이`로 자리 잡은 딥페이크 기술을 양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영화 속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손쉬운 조작법 덕분에 최근 딥페이크 어플을 이용한 영상이 SNS 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앱이 일종의 `놀이`가 된 겁니다.

    [이시은(23세) : 아무래도 재미 위주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자극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딥페이크 앱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딥페이크 앱에 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이 부쩍 발전하면서, 관련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딥페이크 어플의 월별 이용자 수는 지난달 기준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앱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IT 업계에선 해당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성 앱을 넘어 최근엔 메타버스 상에 현실 세계의 인물과 유사한 아바타를 만들려는 시도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이청호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 : 안면인식 기술을 악용한다면 딥페이크로 합성한 얼굴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금융 정보를 볼 수도 있고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오히려 딥페이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해당 기술을 악용한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업체를 엄벌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 외국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경우) 업체를 다 처벌하게 되는데, 징벌적 책임을 묻거나 세금을 때려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업체를 처벌하는 건 없잖아요]

    딥페이크 기술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만큼,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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