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비트,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특허 출원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9-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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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비트 "신원인증 안되면 가상자산 거래 취소"


가상자산 거래소 보라비트가 `트래블 룰`과 자금세탁 방지 대응 시스템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래블 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빗썸·코인원·코빗 등 거래소가 합작법인 `CODE`를 설립해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보라비트 측은 크립토 가드의 기술은 가상자산을 전송 신청하더라도 신원인증이 완수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취소 되는 기술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불법 자금 세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는 "10여개 중소거래소에 크립토가드를 공유할 계획"이라며 "4대 대형 거래소와 제도권 은행의 카르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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