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15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70%를 넘지 않는 만큼만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0.15%포인트 줄였다.
지난 3일에도 0.15%포인트 낮췄던만큼 열흘만에 0.3%포인트 금리가 인상된 셈이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 역시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아진다.
단, 실제 전세 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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