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로 빠져나간 국토부 예산 6년간 647억원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9-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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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싱크홀 발생건수가 1,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갑)에 따르면, 6년간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은 64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싱크홀 발생건수는 2016년 255건에서 2020년 28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예산투입이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을 선언한 건 2014년이다.

당시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싱크홀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한 사업은 부재했다.

천 의원실이 공개한 싱크홀 발생원인은 상·하수관 손상 54.6%(782건), 공사 후 되메우기 불량 17.2%(246건), 굴착공사 부실 4.2%(60건), 기타 매설물 손상 3.8%(55건) 등이다.

이 중 `상·하수관 노후화`는 환경부가 2016년부터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고, 2016년 55.7%에서 2020년 48.2%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상·하수관 노후화 이외의 원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이라며 추진했던 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시스템 구축이나 이미 형성된 지하공동을 찾는 데 그치고 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401억원),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40억원)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반함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지반 안정성 평가 및 굴착보강 기술 개발>(133억원)은 R&D연구사업, <지하공간탐사>(38억원)와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33억원)는 지하공동을 찾는 사업이다.

싱크홀 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

국토부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허점 역시 발견되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고, 공사기간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도 받게 돼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복선 터널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해당 공사구간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싱크홀 예방에는 실패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폭 10m, 깊이 7m의 대형싱크홀이 횡단보도 절반을 집어삼켰다.

천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은 싱크홀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분명 역부족이었다"며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발생 비중이 늘어난 `공사 후 다짐 불량(16.9%→17.6%)`, 지하수 유출 등 `기타 원인(12.5%→19.7%)`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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