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본격 시행…핀테크 시계가 멈췄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9-27 17:21   수정 2021-09-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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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적용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중단
    제휴모집인 등록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 기다려야

    <앵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들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분간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업체들은 서비스 재개를 위한 개편 작업으로 분주해질 전망인데요, 이 과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혜택의 카드를 찾아주는 한 카드포털서비스.

    카드 추천서비스와 함께 소비자들이 뽑은 랭킹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현재 카드사와의 기존 광고계약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따라 카드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중개행위`에 해당돼, 모집자격을 갖춘 곳만 상품 비교와 추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집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이런 핀테크업체들이 카드모집인 또는 제휴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

    현행법상 카드모집인은 한 곳의 카드사만 중개가 가능해 플랫폼 입장에서는 여러 카드를 비교해주는 제휴모집인으로 등록해야하는데, 제휴모집인에 대한 자격이 모호해 핀테크업체들은 관련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온 뒤 금소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뀐 셈입니다.

    [핀테크업체 관계자 : 제휴카드를 출시했던 대형마트나 통신사 등 위주로 제휴모집인 계약이 돼 있어서, 현재 중소 핀테크업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빨리 해결돼야 업체들도 제휴모집인 등록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

    현재 금소법에 따라 이런 서비스들을 중단한 곳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은행과 달리 카드나 보험은 상품비교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던 만큼 당분간은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금소법 적용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떨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규제로 멈춰버린 핀테크 시계.

    업계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개편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 기약이 없어 존폐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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