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진료행위로 공영보험 사기도↑
`의료광고업`을 위장한 A법인 브로커조직은 B한의원 등 다수의 병·의원과 결탁해 불법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했다. `의료광고법인`을 설립하고 전국 각지에서 본부를 둔 뒤, 브로커(업체당 100~150명 수준) 활동을 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브로커들은 전·현직 보험설계사(대리점 소속)들이 많았으며 직접 환자가 되거나, 다른 환자를 모집해 병원에 소개 후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이 첫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초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공동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 원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중 공영보험이 159억 원, 민영보험 74억 원으로 공영보험 금액이 민영보험 사기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 73억 원, 허위진단 7억 원 순이었다.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이나 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사례다.
실손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은 전체 25곳 중 14곳이었으며 허위입원 보험사기의 70%는 한방병·의원(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과 과잉진료가 빈발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브로커조직은 다수의 병·의원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50건의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유관기관간 업무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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