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지난 23일부터 주담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MCI,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5천만원 가량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기업은행은 모집인(상담사) 채널을 통한 대출상품 판매도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전년대비 증가율 5~6%)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8월 말 기준 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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