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몰랐는데"…'고액 알바' 혹했다가 전과자 딱지

입력 2021-09-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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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이 `고액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올해 1∼8월 수사한 보이스피싱 범죄 659건 중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280명을 붙잡아 88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659건 중 대면 편취형 범죄는 491건(7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74건 늘었다.

검거된 수거책 대부분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서 `돈만 받아오면 된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수거책 280명의 연령대는 14세 청소년부터 74세 노인까지 다양했다.

구직 활동이 빈번한 20∼50대가 252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세 미만과 60대 이상도 각각 13명과 1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54명(91%)은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범행에 가담했고, 26명(9%)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짓에 속아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206명(73%)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들도 10명이나 됐으며, 학생 17명, 일용직 10명, 회사원 8명, 기타 29명 등 생활고를 겪는 많은 이가 고액 알바의 덫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나체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당하거나, 수거책 제안을 거절하자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수거책 활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먹튀(먹고 튀다의 줄임말) 방지`를 위해 수거책들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고,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 인증 방식을 이용해 수거책을 선발했다.

강원경찰은 "각종 구인·구직 과정에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와 가족·지인 연락처, 본인 확인용 영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대가를 약속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금 전달만으로도 구속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변상해야 하거나 수익을 몰수·추징 당할 수도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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