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급식 물량을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혐의로 2천억 원 대 과징금을 받은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측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입장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씌우는 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 전까지 공정위 제재 처분이 중단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위 처분 결정(전원회의 심결)은 사법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불복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아 진행합니다.
사실관계를 다루는 마지막 재판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삼성웰스토리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적극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 기업이 무려 8년 동안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1,012억 원으로 국내 단일기업 최대 규모입니다.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는 과징금 960억 원을 충당부채로 반영하고 올 상반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줘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 돈이 삼성물산을 거쳐 총수일가로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