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준다…전액 보상은 어려워

강미선 기자

입력 2021-10-06 11:18   수정 2021-10-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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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8일 확정
손실 전액 vs 일부 보상 쟁점될 듯


정부가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제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8일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께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구간별 정액으로 지원한 일회성 재난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보상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와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제한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선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의 경우 100 보상해야 한다. 매출 비교 기준도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은 소상공인들께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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