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