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기' 나선 지방은행…경남은행 이어 부산은행도 주담대·전세대출 제한

전민정 기자

입력 2021-10-14 15:00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에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들도 `대출 조이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신규 임차 자금 외 전세자금 대출을 지난 12일부터 중단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 및 모기지신용보증(MCG) 운용도 이날부터 중단했다.

MCI와 MCG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이번 조처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해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한 가계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바 있으며 타 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과 프리미엄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 보증)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

같은 BNK금융그룹의 경남은행도 지난 12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신규 접수를 일부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상품명 집집마다 안심대출·집집마다 도움대출Ⅱ)도 중단했으며 공무원·교직원 신용대출과 직장인 플러스알파론 등 일부 신용대출도 중단 대상에 포함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일부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철저한 대출 관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은행 가계자금대출 잔액은 올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말보다 6.5% 증가했다.

특히 BNK금융그룹 소속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의 증가율은 10%를 넘은 상태다.

경남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월 기준으로 12조4,447억원으로 지난해 말(10조, 8,888억원)보다 14.3% 늘었다. 같은 기간 부산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조5,708억원에서 16조 2,421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다만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은 한시적인 조치다.

경남은행은 가계대출 총량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대출을 중단할 예정이며, 부산은행은 가계대출 변동 추이를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금리와 저신용자 대출 등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상품 판매는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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