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분기 취급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서 제외"

전민정 기자

입력 2021-10-14 17:10  

금융위, 은행권과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
금융권 합동 TF 구성해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연합회·주요 은행 등과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6대 이내로 제한하는 걸 목표로 관리해왔다.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또한 4분기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은행 등은 금융권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 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에서 축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 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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