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창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차입금리를 경쟁자들보다 현저히 높게 써내는 등 고의로 떨어져 `들러리`를 섰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씨가 산은 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며 "산은이 떨어지고 하나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고, 산은이 거기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동걸 산은 회장을 향해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부패"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산은 컨소시엄이 탈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으로, 산은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며 "감정가 주변지역의 선례 등을 감안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에는 미처 부동산가격이 뛸 것이라 예상하기에 이른 시기였다"며 "당시로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무지침서에 맞춰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건설사를 배제하는 공모지침서 18조를 거론하면서 산은 컨소시엄 참가자 중에는 건설사가 2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 선정 절대평가에서 건설사를 확인하면 떨어뜨려야 했는데 그대로 놓고 점수를 매겼다"며 `들러리` 의혹에 가세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63억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에는 기업은행에 제공한 수수료 내역 일부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기업은행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는 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역 중 일부가 비어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성남의뜰 거짓 재무제표 작성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기업은행에 지급한 63억원 중 44%인 28억원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전체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기업은행이 실제 받은 내용이 맞고 수수료 내역이 양 기관 보고서에 담겨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주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권 의원은 "주주협약서에는 화천대유가 AMC(자산관리회사)로서 업무만 수행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개발부지 중 A1·A2·A11·A12·B1 블록의 시행사로 참여했다"며 이면계약서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행장은 "화천대유가 주주협약서와 달리 시행사로 참여한 사실은 알았다"면서도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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