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도 오는 19일 진행한다.
간담회에는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간담회를 통해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며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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