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보험사기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1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 원이며, 생명보험 관련 771억 원, 손해보험 관련 8,215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는 총 25개 병원, 233억 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조사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전체 보험사기 적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며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1,512억 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 원)의 4.3%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돼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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