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를 약 두 달 남겨두고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3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비거주자 가상화폐 과세 방식 등 컨설팅을 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올 때의 취득가액은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하며,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긴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한다.
다만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이동 시 거래자 개인이 인지한 시점과 가상화폐 지갑에서 자산이 확인되는 시점의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취득가액 고시를 위한 정확한 시점 기준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들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컨설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가 거론되고 있어 내년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고, 윤창현·유경준·조명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가 합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하고 법 개정에 나선다면 내년 과세 시작은 불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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